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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인 유학생에 "2학기도 자국서 원격 수강" 권고

비자 발급 유학생 학기 개시 후 입국 안 해도 신고 면제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외국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가급적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학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도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이 필요한 강의는 내년도 1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수강 가능 학점 제한도 내년도 1학기에 완화하도록 대학과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학위 과정 유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느라 입국하지 않은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는 원격 수강으로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마련하는 조치다. 현행법상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은 학기 개시 전후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학교는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학생이 입국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의 입국을 추진해야 한다.



각 대학은 자가격리 장소가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시켜야 한다. 특정 시기에 입국이 집중될 경우 방역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입국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입국 때 공항 검역을 거치고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대학은 입국 유학생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입국 전후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을 지도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평가할 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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