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 사단법인 오픈넷과 공동으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자의 부정행위 내부고발이나 언론 실명 보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한다면 미투 및 내부고발이 위축될 수 있다”며 “폭로자는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것 자체로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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