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당 사안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의 송환을 요청하는 적색수배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교관 송환을 요구한 것은 주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외교관 A씨 현지 남자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는 지난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25일 보도한 바 있다. A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다른 국가의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문제는 외교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리면서도 A씨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외교부는 지난 27일 “아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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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던 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외교가에서는 정상 간 대화에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관례를 볼 때 뉴질랜드가 해당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뉴질랜드 정상통화를 언급하며 “통화 말미에 뉴질랜드 총리가 자국 언론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다”며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다”라고 말을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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