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1명 이상이 만 18∼39세여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액의 2%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지원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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