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권고안을 낸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29일 낸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권고안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라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은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법원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했듯 검찰도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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