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박정희 정부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지미 카터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걸며 시작됐다. 1979년 한국은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을 초과한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사거리 제한은 1999년 1차 개정에서 300㎞로, 2012년 2차 개정에서 800㎞로 완화됐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탄두중량 제한이 철폐됐고 이번에 민간용 고체연료사용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단거리미사일을 이미 고도화한 데 이어 사거리 1만㎞ 전후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완성을 앞두고 있다. 이미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도 중·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미사일 사거리 족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동북아에서 생존하려면 최소한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건드리는 나라는 자신들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슴도치’ 안보 전략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 족쇄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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