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의 ‘병원 인증샷’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부장이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성모병원 응급실은 전신 근육통만으로는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한 뒤에야 입원할 수 있는데, 사진 촬영 시각이 29일 오후 5시28분인 점을 미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온 후 입원까지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혹도 나온다.
29일 정 부장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장은 서초동 검찰청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인 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본인 의사로 이날 새벽 퇴원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정 부장의 모습이 담겨있는데, 사진의 메타정보에는 촬영 시각이 29일 오후 5시28분으로 나온다.
네티즌 A씨는 “혈압의 급상승으로 의사가 종합병원에 가라고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데 압수수색 장소인 경기도 용인시 근처의 큰 병원으로 가지 왜 압수수색 4시간이나 지난 뒤 검찰청 옆 성모병원에 간 것이냐”며 “시간도 상황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암 환자 등 응급환자가 가득해서 전신 근육통 정도로는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몇 해 전 아버지 어깨뼈가 부러져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도 생명을 다투는 중환자 아니면 입원이 안 된다고 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검사가 전신 근육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정 부장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뒤 입원을 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네티즌 C씨는 “성모병원은 현재 코로나19 음성 판정 이전에는 그 어떤 입원실에도 누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 용인에서 출발해 서초동에 도착한 뒤 5시28분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성모병원을 직접 찾아간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는 이날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되고 일반인은 안 되는 성모병원 응급실 근육통 치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성모병원 응급실을 다녀온 후기를 전했다.
최 기자는 “오늘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탓에 팔, 다리 통증 및 전신 근육통 증상이 생겼다며 성모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치료 받는 장면을 서울중앙지검이 전국민에게 뿌렸다. 성모병원 응급실 침대는 암 환자 등 진짜 응급환자가 가득해서 전신 근육통 정도로는 침대를 할당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기했다”며 “응급실을 가며 ‘나는 검사요’ 할 수도 없고 직업을 어디에 기입하지도 않는데?”라고 의아해했다.
영상에 따르면 최 기자는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전신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 침대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안에 내과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누울 자리가 없다. 낮에는 더 없다”며 입실을 불허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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