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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전자고지
입력2020-07-30 09:51:26
수정
2020.07.30 09:51:26
이현종 기자
경북 구미시가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통지서를 8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으로 함께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우편발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지서 분실이나 본인의 장기출타 등으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민원 해소와 함께 교통행정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동의 여부를 묻고 본인이 확인하면 된다. 구미시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16만여명이다./구미=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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