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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학생 4명 체포…최고 종신형 적용 가능

경찰 "국가분열 획책...홍콩보안법 20조, 21조 위반"

20조 어길시 최고 종신형

29일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학생들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찰서로 진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생 4명이 체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홍콩 경찰의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는 전날 위안랑, 사틴, 툰먼 등의 지역에서 16∼21세 학생 4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4명 가운데 3명은 남학생, 1명은 여학생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이들이 홍콩보안법 20조와 21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20조는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홍콩의 법적 지위에 도전해 국가 분열을 조직, 계획,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 21조는 국가 분열을 선동하거나 20조 위반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경찰은 체포된 학생들이 홍콩 독립을 지향하는 조직을 만들어 ‘홍콩공화국’을 건립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창제독립당’이라는 조직 건립을 선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식민지를 거부하고, 해외에 홍콩 독립을 선전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30일 홍콩 경무처(경찰청) 내 신설 조직의 책임자 리콰이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체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이 단체는 자신들이 해외에 있는 ‘학생동원’(學生動源·Studentlocalism) 전 구성원들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학생동원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 학생들의 시위를 이끈 조직으로, 홍콩보안법 시행 직전에 홍콩 본부를 해체하고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콩 언론은 체포된 학생 가운데 학생동원 창립자인 토니 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난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홍콩 주권반환 기념 시위에서는 남성 6명과 여성 4명 등 10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공격한 23세 남성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해 체포됐으며, 국가 분열 선동과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됐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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