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23
prev
next
전·월세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5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조수진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전원 퇴장해 여당 단독의 상임위 법안 상정과 의결에 항의했다. 따라서 이날 표결은 여당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해 전체 187명이 표결에 참석, 185명의 찬성과 2명의 기권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후 바로 시행되는 만큼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개정안의 조속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관보 게재를 추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31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 계약 완료 후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상승 폭은 최초 임대료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임대인(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차단된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지었다”며 “벌써 전셋값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아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후폭풍을 경고했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중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전세가는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했다. 수도권의 상승률도 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0.18%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김상용·김혜린·양지윤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