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집값 대란’에 편승해 국내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외국인을 근절하기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싱가포르·캐나다 등 취득세를 차등적용하는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내외국민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똑같이 적용해 부동산 투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잡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20%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 거래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은 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금지(뉴질랜드)하거나 취득세를 중과(싱가포르)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투기수요를 근절했다. 싱가포르는 내국인에게 1~4%(1주택자 기준)의 취득세를 매기고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걷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역시 내국인에게는 0~5%의 취득세를, 외국인에게 20%의 추가 취득세를 차등부과한다.
정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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