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며, 5인 미만의 기업 중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 또는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대상기업 중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6개월간 지원받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규하 본부장은 “산업단지공단은 청년인턴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을 통해 500여개 기업에 2,000여명의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미 산단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