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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법원 결정에 불복 재항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한 준항고인이나 검사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피압수자인 채널A에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받아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영장 제시는 압수당하는 사람에게 하면 되고 사용자나 소유자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면 되는데 영장 제시 자체를 피압수자와 소유자·사용자에게 모두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과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채널A 측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김 판사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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