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동훈 "중앙지검 '물리적 방해' 허위사실 유포"…고검에 감찰 요구

"명예훼손 혐의 적용땐 '수사'로 전환하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 셔터가 내려진 가운데 검찰 로고가 보인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검찰 쪽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31일 서울고검에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고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간의 몸싸움을 두고 감찰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감찰을 하면서 공보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보일 경우 수사로 전환하라는 게 한 검사장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미 지난 29일 몸싸움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오후 2시13분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이날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도 한 검사장이 어떻게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수사팀은 당시 한 검사장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 부장은 당시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으나, 혈압이 급상승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