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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기로'…법원 영장실질심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총회장이 받는 혐의가 여러 가지여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1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총회장은 개인 차량을 타고 수원지검으로 출석,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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