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던 탈북민의 월북 사건 관련해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을 진행 중인 경찰청이 해당 관할 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31일 “김포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관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김포경찰서장을 오늘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월북한 김모(24)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던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월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18일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그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하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뒷북조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김포경찰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특별조사단을 꾸려 감찰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김씨의 신변보호를 맡아왔던 신변보호담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측은 “감찰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및 감찰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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