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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공무원이 택시기사 폭행…현행범으로 체포

인권위 "사실 확인되면 엄정히 감사할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권위 소속 공무원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잠에 들었다가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라며 잠에서 깨우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인권위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이 없다”며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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