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1일 감염병예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에 지병까지 있지만, 수감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에는 이 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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