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 2개월을 넘겼지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천의 한 버스 안에서는 승객 A(41)씨가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15분가량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마스크를 입에 걸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뒤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려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
지난 6월24일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타려던 승객(66)이 이를 저지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5일에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택시 승객(75)이 턱에 걸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한 택시기사를 때려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인천 지역 버스는 마스크가 없는 승객들을 위해 운전석 옆에 마스크를 비치하고 2장에 1천원씩 팔고 있지만 승객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20일 인천시 부평구 마을버스에서는 40대 승객이 버스 기사로부터 마스크를 받고도 비용 지급을 거부하며 비상탈출용 망치를 들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방역 당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다며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5월 26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따라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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