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율 인상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세금 문제만큼은 납세자인 국민들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당장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심사와 찬반 토론 등을 거치지 않았다. 여당은 ‘특정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를 들어 소위 심사가 선택의 문제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법 58조2항에는 ‘상임위가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에 회부해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돼 있어 소위 심사는 의무 사항이다. 국회법 58조1항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찬반 토론 등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했다. 상임위에 상정하자마자 곧바로 표결한 것은 군사정권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절차는 물론 법안 내용에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단계마다 세금을 크게 올리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게 돼 있어 소급입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의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사유재산 강탈 정부’ 등의 항의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25일의 촛불모임에 이어 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군중집회가 또 열린 것이다. 국민 삶에 직결되는 입법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촛불에 이은 우산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내는 분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근 곳곳에서 등을 돌리는 민심을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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