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세금폭탄 종합세트' 일방 처리는 위헌 소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등 주로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들이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부동산 입법을 서둘러 밀어붙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세율 인상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세금 문제만큼은 납세자인 국민들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당장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심사와 찬반 토론 등을 거치지 않았다. 여당은 ‘특정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를 들어 소위 심사가 선택의 문제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법 58조2항에는 ‘상임위가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에 회부해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돼 있어 소위 심사는 의무 사항이다. 국회법 58조1항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찬반 토론 등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했다. 상임위에 상정하자마자 곧바로 표결한 것은 군사정권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절차는 물론 법안 내용에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단계마다 세금을 크게 올리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게 돼 있어 소급입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의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사유재산 강탈 정부’ 등의 항의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25일의 촛불모임에 이어 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군중집회가 또 열린 것이다. 국민 삶에 직결되는 입법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촛불에 이은 우산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내는 분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근 곳곳에서 등을 돌리는 민심을 돌아봐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