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찬반 여론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한 것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48.6%는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46.5%는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잘 모름’은 4.9%였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59.0%)과 대구·경북(57.2%)에서는 ‘일방적 결정’ 응답 비율이 높았ㅇ으며, 광주·전라에서는 ‘정상적 결정’이 74.1%에 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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