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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신고 누락·축소 신고 위반사례 2,272건 적발…30억 추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용인·오산·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벌여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30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취·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오산시에 사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경우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율은 2.8%지만 고급주택은 10.8%가 적용된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사는 E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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