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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징수권 소멸 시효 앞둔 체납자 713명 재산 추적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체납자 71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500만원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



시는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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