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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불신의 골에...정부·법원만 쳐다보는 노사관계

[창간기획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 하자-<하> 노동]

근로조건 등 노사가 풀 문제도

정부에 가이드라인 제시 요구

통상임금 등 법적분쟁 비화도

지난 1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인천공국제항공사 직원 및 취업준비생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통상임금.’

노사분쟁에서 정부가 개입했거나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문제들이다.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노사가 지나친 불신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4월28일 1차 회의를 개최한 후 3일 현재까지 2차 회의를 열지 못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직이 늘어났지만 통일된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 기준이 없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공무직위에서 임금 인상 등 각 기관의 노사교섭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괄처리하려 한다는 우려가 높다. 공무직위가 열리면 또다시 문제가 제기될 게 뻔해 차후 일정을 잡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2018년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당시 흡연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봐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부서 회식은 업무 목적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하루 8시간을 넘어서는 프로그램은 근로시간으로 봤다. 회사의 성격에 맞춰 노사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근로시간조차 정부가 ‘깨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노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모두 사건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노사 불신의 단면을 보여준다. 복지포인트(도서·의류 등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처리), 승무원 어학수당 등 각종 수당·복지제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단체협약에 넣지 못해 법원으로 가는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모두 기업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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