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맥도날드 가맹점주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시급제 직원에게 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뒤 초과분을 송금하게 하거나 근무 첫 달의 근로일수를 부풀려 남은 돈을 되돌려받는 식이다.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3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계약을 맺고 서울에서 복수의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에게 월 정액의 월급을 지급한 뒤 “초과급여분을 회사통장으로 입금해달라”며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직원 B씨는 “시급제로 입사했는데 점주가 월급을 줬다”며 “점주인 A씨가 실제 일한 시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사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해 돈을 돌려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B씨에게 처음 지급된 월급은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됐지만 가맹점주 A씨가 초과분을 돌려받을 때는 A씨 개인명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제 직원인 C씨는 “월급제 직원은 첫 달 월급의 일부를 점주에게 돌려줬다”고 했다. 가령 6월16일에 입사한 직원이 15일간 일하고 월급 200만원을 받았다면 계약상으로는 6월1일부터 일한 것으로 하고 그 절반인 100만원을 가맹점주인 A씨에게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렇게 A씨가 여러 직원에게 돌려받은 금액은 확인된 것만 직원 한 명당 80만~90만원 정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선일 세무사는 “대표가 법인 돈을 아무 명분 없이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며 “법인도 초과 지급한 급여의 차액만 경비처리가 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행위가 횡령이나 탈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가맹점주 A씨는 “무단결근을 많이 하는 시급제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받은 돈은 모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은 “가맹점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점주로부터 재발방지 및 시정조치 확약을 받는 등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주는 독립된 고용주체”라며 “가맹점 직원의 급여관리 등에 가맹본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맹점주의 횡령을 의심한 직원이 지난 6월 초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본사에 신고했지만 정식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본사 측은 “직원 누구나 별도의 핫라인제도를 통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충제보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