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BC주스(사과·비트·당근 원료 음료) 같은 과채주스와 혼합음료에 체지방 감소, 해독 효과를 강조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일부 제품은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만한 광고도 적발됐다.
‘노폐물배출’, ‘혈관청소부’ 등 클렌즈 주스 및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내몸을 해독하는 ?? 주스’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거짓 과장하거나 ‘비트 - 항산화 성분, 사과 - 지방 분해 효소 및 독소 배출’, ‘△△은 항산화 물질’,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다이어트 효과의 치거루트’,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 작용’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하는 기만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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