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에 송도캠퍼스 부지를 매각하면서 별도로 제공키로 했던 수익용 부지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수익용 부지를 받기로 협의했지만 인천경제청이 이를 어기면서 송도캠퍼스 건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11공구에 바이오클러스터를 확대하면서 인하대에 제공하기로 했던 5만 2,724㎡의 수익용(지식기반서비스) 부지를 산업시설(제조업) 부지로 용도를 바꿨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무단으로 수익용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인하대는 수익용 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분양해 1,000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두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인하대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경제청과 송도 11공구에 송도캠퍼스 부지 22만5,000㎡를 1,07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동쪽에 있는 11공구 수익용 부지를 조성원가 80%·감정가 20%에 공급하기로 최종 계약했다. 당초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5·7공구 땅을 수익용 부지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다른 기업을 유치해야 하니 땅을 양보해달라는 인천경제청의 요청을 수용해 송도 11공구 부지로 변경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송도캠퍼스 조성에는 4,000억원 이상의 거액이 소요되는 만큼 수익용지 제공이 꼭 필요하다”며 “인천경제청이 11공구 수익용 부지를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만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도 변경이 대학 유치 부서와 용지 매각 부서, 개발계획 부서 등 경제청의 여러 본부에 걸친 사안이어서 정확한 경위 파악과 후속 조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2017년 인하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매입 의사를 물었지만 협의를 더 하자는 대학 측 회신을 마지막으로 받은 이후 추가 협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대학 측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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