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집 가진 사람이 세금 인출기냐" 분노 안 들리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률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대폭 올라간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까지 오른다. 양도세율도 크게 인상돼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에 달한다.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여당은 세법 개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기대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려면 당장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에 사는 세입자들은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어 그 기간에는 처분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30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 돼 기존 2년에 이어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폭 오른 보유세를 최소 4년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연간 수천만원 넘는 종부세 부담만 안게 됐다.

오죽하면 ‘6·17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이 “집 가진 사람이 세금 인출기냐”며 울분을 토했을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법률을 처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시장 현실과 괴리된 부동산 세법 통과로 세금폭탄을 떠안게 된 국민들은 윤 위원장 말을 들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집 가진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집을 팔지 못한 채 폭탄이 터지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국민 재산을 세금으로 강탈해가는 것이 부동산 대책일 수는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