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당연직 3명과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추천위원을 추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6조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통합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통합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은 당초 운영규칙에 ‘기한까지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다가 삭제했다. ‘야당 몫의 추천위원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삭제한 ‘국회의장 추천권’을 되살리겠다면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위 규칙을 고쳐 상위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해 ‘6인 이상’인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운영규칙 외에도 공수처법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대통령이 공수처장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까지 임명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검찰에서 진행하는 수사의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가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로채 덮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런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민주당이 공수처 구성을 밀어붙인다면 검찰을 무력화하는 한편 공수처를 ‘정권수호기관’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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