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여부 조사와 함께 예방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소속인 육상, 수영, 인라인롤러 등 3개팀 31명이 활동하고 있고, 마라톤, 역도, 복싱 등 3개 팀 21명이 안양시체육회로 소속돼 있다. 선수 44명에 감독과 코치는 8명이다. 선수단 전체에서 남성이 36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6명은 여성이다.
이번 교육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면 설문과 훈련장 및 숙소방문 점검이 병행됐다.
담당공무원과 체육회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여부 파악 및 발생예방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강조하고, 그 외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등을 교육했다. 4대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 외부기관 상담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시는 비대면 설문조사와 애로사항 청취에서 선수단 내 인권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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