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해외유턴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근거조항이 담겼다. 또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임대료 인하와 관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유턴기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16개 임대전용산단에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되며, LH 등 관리기관은 내부 검토를 통해 인하 기간과 인하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유치한 기업이 임대산단에 우선 입주하도록 조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은 1순위 입주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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