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자녀·조카 부정입학, 연구비 부정사용, 미승인 동물실험 및 동물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날 이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1월 아들이 강원대 수의대에 편입할 때 수학계획서에 아들을 허위로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기재했다. 또 당시 이 교수의 지도로 석박사를 받은 한 국립대 교수를 통해 강원대 면접 평가위원 2명에게 청탁하기도 했다. 이후 이 교수는 아들이 2018년 10월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했을 때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도 했다. 아들은 최종 합격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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