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일부 공공기관에 특정업체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나머지 자료 중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오늘 제출하러 왔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검사와 판사님이 자세히 물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 내용과 관련해 검찰과 피의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약속했음에도 많이 보도가 됐다”며 “대부분 왜곡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5년 국회에 특정업체의 수억원 규모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국회와 일부 정부 기관 등에 G사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돼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며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녹색건강나눔’이라는 중소기업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건강나눔’의 대주주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86 운동권’으로 분류된다. 그는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