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소년재판부’가 증설된다. 이는 법원에 접수되는 소년보호 사건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에 비해 부족한 법관이 충원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조치로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적체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에 5개였던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단독재판부는 오는 10일 6개로 늘어난다. 단독재판부는 판사 한 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다. 단독재판부가 한 개 늘면 소년보호 사건을 전담하는 판사도 한 명 늘어나는 셈이다. 신설되는 재판부는 소년보호 사건뿐 아니라 가정·아동보호 사건도 맡아 처리한다. 재판부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가사전문법관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가정법원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1~4단독 재판부는 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을 모두 담당해왔다.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5단독 재판부는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한 가정·아동보호 사건만 맡았다. 소년보호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데 판사 4명이 사실상 서울가정법원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최근 수년간 소년보호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상반기 기준 지난 2018년 2,642건, 지난해 2,770건, 올해 3,054건으로 계속 늘었다. 전국 법원의 상반기 수치를 봐도 2018년 14,984건, 지난해 16,048건, 올해 18,655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은 증가 추세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교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청소년의 일탈 행위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에는 소년보호 사건 담당 판사 외에도 판사 2명이 추가로 발령 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에 함께 신설되는 가사신청·조정 담당 재판부에 배정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기존에 법관 인력 부족으로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가사2·8단독이 가압류, 가처분, 이행·감치명령 등을 겸임했지만 이번에 신청·조정 사건만을 다루는 별도 재판부가 설립되면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 증설과 판사 증원으로 사건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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