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호우피해 극심지역인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어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16면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15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 만에 이뤄졌다”면서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가 선포 계획도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당한 지자체에 국고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최대 80%를 국고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주택·농어업시설 파손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감면 등이 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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