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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낸 면허정지 30대男 '민식이법' 첫 구속…12일 첫 재판

면허정지 상태서 차몰고 보험도 미가입

"내가 운전" 거짓말한 애인은 불구속기소

/이미지투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올해 4월6일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A씨의 여자친구 B(25)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의 사건은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달 1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같은 날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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