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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기밀 노출 염려…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지난해 11월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 국가기밀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간사인 이은재 당시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군부대 조사 의혹은 민간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씨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당시 정보위 전체 회의록 중 이 의원이 임 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당시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이 답변한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정보위 회의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54조의2 1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50조 1항은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정보위는 국가 안전보장 관련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며 “회의가 공개되면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용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위 회의 가운데 기밀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다른 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기밀과 기밀이 아닌 것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 알 권리 제한을 당연한 일이라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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