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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내사보고서 유출한 경찰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A씨를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작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김씨가 언급돼 있었다.



다만 경찰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건네 함께 입건된 경찰관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청은 ‘김씨가 관련 문건에 언급되기는 했지만 내사 당사자는 아니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청은 이어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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