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민심 이반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부동산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4명의 수석도 참석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 수석은 최근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높은 가격에 내놔 처분 시늉만 했다는 논란을 샀다.
문 대통령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며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해법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이슈로 지지율이 하락한 점을 의식한 듯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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