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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머리채 잡고 흉기로 위협한 비정한 엄마…구속영장 반려 왜

검찰 "도주 우려 없다"…보완수사 지시

/이미지투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세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강동경찰서가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38)씨를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했다. 검찰은 A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재지휘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아들을 학대한 전적이 있어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경찰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B군을 A씨로부터 분리해 쉼터로 보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를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31일 강동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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