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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만 2만명...지분 쪼개 판 일당 재판에

검찰, 사기 기획부동산 6명 기소

94곳 토지 지분 팔아 31억 편취





한 기획부동산 경영진이 개발이 요원한 토지 100여곳의 공유지분 가격을 부풀려 쪼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고소한 공유지분 매수자는 50여명인 반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총 2만여명에 달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다른 공유지분 매수자들로부터도 환불 요구와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6월30일 기획부동산 우리경매의 인천지역 지점장인 부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우리경매 수뇌부인 회장 황모씨와 사장 노모씨 등 3명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52명에게 토지 공유지분을 판매하고 31억5,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법무법인 혜(대표변호사 고혜련)가 지난해 이들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혜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이 사기 판매로 판단한 토지는 총 94곳이다. 지목은 전부 임야다. 토지이용계획별(중복 포함)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걸린 곳이 46곳, 준보전·보전산지는 47곳, 공익용산지는 33곳, 비오톱 1등급 8곳 등이다. 94곳 토지면적을 합산하면 여의도(290만㎡)의 약 3배인 860만5,413㎡에 달한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과장·허위광고를 통해 해당 토지 공유지분을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의 3~7배로 판매해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가 곧 개발돼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토지의 개발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들에게 개발제한구역·맹지(진입도로가 없는 토지)·자연녹지 등 토지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번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체 토지면적도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체 토지에서 자신의 공유지분 비율이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처분 또는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하면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환불 요구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판매 혐의가 적용된 94곳 토지의 공유지분 보유자는 2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최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 73번지도 포함돼 주목된다. 고혜련 대표변호사는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많은 탓에 다른 고소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가운데 추가 고소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씨와 노씨는 실형으로 복역하면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은 우리경매 광주지점에서 51명에게 5곳 토지의 공유지분을 팔고 6억1,29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6월4일 광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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