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메디톡스-대웅제약, ITC 판결문 두고 '날선 공방'

메디톡스 "균주 도용 입증" 주장

대웅제약 "과학 외면 억지 주장"

균주 변이 두고 입장차이 뚜렷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가 날 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을 두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한 반면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 등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문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같은 날 대웅제약은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면서 정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7일에도 반박 자료를 낸 바 있다

양 사는 특히 균주의 독특한 유전적 변이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했는데 이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웅제약의 도용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증인 심문과정에서도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고용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가 ‘비현실적으로 짧은 대웅제약의 개발기간과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내세웠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오히려 메디톡스의 개발기간이 2년 3개월로 대웅제약(3년)보다 짧다고 말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자체개발한 ‘메디톡신’의 운명을 결정할 품목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어서 더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신(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메디톡스는 이 같은 처분이 과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기 전인 이달 14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