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접촉한 검사에게 기자와의 대화를 기록해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사실 공표 등의 논란을 막고 ‘검언유착’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제한과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기자와 검사 간 만남 시 구체적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만날 경우 소속·이름, 날짜·시간, 장소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적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질문한 내용과 검사가 답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사후에 보고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수사공보준칙 개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이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인과 개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다만 전문공보관은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뒀는데, 앞으로는 모든 만남과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누가 기자를 만났다고 대장에 적겠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과제 형태로 TF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내부 논의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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