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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금폭탄 속 '재산세 감면' 실험 의미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자인데 재산세가 너무 올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며 “주민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하다 서초구에 귀속되는 재산세에 대한 구청장의 감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이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려는 것은 서초구 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60%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이 72%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거리자 세계 각국은 저마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대처했다. 가계건 기업이건 세금을 덜 낸 만큼 더 소비하고 투자할 여력이 생겼고 이는 생산 증가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일으켰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 폭탄을 터뜨려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걸은 것이다. 서초구의 세금 감면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글로벌 추세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반대로만 움직여온 정부 여당에도 검토해볼 만한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전년에 비해 1.9% 늘어 197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증가율에 머물렀다. 순처분가능소득은 세금 등을 공제하고 사회보장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가처분소득이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소득이 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민들은 세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조 구청장은 “지자체장들이 나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올라 생긴 불로소득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로 거둬들이면 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오른 집값 때문에 징벌적 과세 부담을 안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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