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등도 언급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무리한 법안의 부작용이 커지자 이를 다시 규제로 통제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2·3·8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입법화한 부동산 대책들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보유 부담을 높인 세제 개편을 두고는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후속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 3법 등을) 정부가 속전속결로 도입하고 부작용이 나타나자 또 다른 땜질처방을 하려는 것 같다”며 “또다시 시장을 부정하는 것 같다.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고 결국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윤홍우·김흥록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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