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9,549건 시설물 소유자에 7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