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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신은 투쟁"...민노총 비대위 첫발 떼자마자 강경노선 천명

김재하 비대위원장 "조직력 기초해 투쟁할 것"

'전태일3법' 입법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대화문 열려있다" 강조에도 국민 공감 미지수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이 비대위 구성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권욱기자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임으로 차기 지도부 구성 때까지 활동하게 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정신은 투쟁”이라고 밝혔다. ‘길 위의 노동운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지만 비대위의 임기가 5개월에 불과한데다 위원장 감금·사회적 대화 거부 등으로 악화한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정신은 총단결과 현장 조직력에 기초해 투쟁하는 것”이라며 “그 전통과 정신을 성실하게 이어받아 향후 사업들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경 투쟁 노선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노총 비대위는 2,500만명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와 최근 재난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등 4대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시위 등을 다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 ‘코로나 19와 투쟁하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문화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하며 오는 광복절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30일에는 ‘전태일 3법’ 실현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노조법 2조 정의 전면개정)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골자로 한다.



‘투쟁’이라는 말에는 집회·시위 등 전통적인 노동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있지만 동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내년 1월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임기는 5개월에 불과하다. 여름휴가가 끝나면 차기 지도부 선거에 내부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하 사업장에서 파업 등에 동조해줄지도 미지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수차례 벌인 총파업도 참여율이 1% 안팎에 머물러 ‘뻥 파업’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의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현안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하든 해당 산별노조가 정부와 이야기를 하든 다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문 서명도 거부한 마당에 정부가 얼마나 호의적으로 나서줄지는 의문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확실히 한다고 현 정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선거에 대해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며 “출마용 투쟁은 아니며 비대위에서 원만히 지도부 선출 과정을 잘 집행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진기자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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