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체육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부터 해양경찰체육단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선수로 생활하며 군 복무를 병행하고 있는 A선수는 올 1월 5,000여만원 규모의 연봉계약을 경주시청팀과 맺었다. 당시 경주시청팀은 김 전 감독이 이끌고 있었다. 해경체육단은 운동선수들이 대체복무를 위해 몸담는 국군 상무부대와 유사하다.
하지만 A선수의 현 소속팀인 해경체육단과 선수등록에 관여하는 철인3종협회는 정작 해당 선수의 이중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경체육단 관계자는 “뒤늦게 계약 사실을 인지한 것은 맞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철인3종협회 규정상 이중계약은 금지돼 있다. A선수 측은 이를 의식해 경주시청과의 계약 사실을 해경체육단과 철인3종협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식의 계약을 본 적이 없어 난감하다”며 “계약 기간이 중복돼 이중계약이기는 하지만 정식 선수등록은 해경체육단으로만 돼 있는데다 협회에 따로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 측은 이중계약 금지규정이 있지만 사후 처벌조항이 없어 해당 선수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A선수에게 1,000여만원의 선수영입지원금을 지급한 경북체육회 역시 이중계약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주시청팀이 군 복무 중인 A선수와 무리하게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은 10월로 예정됐던 전국체전의 수상 실적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소속팀 선수들의 대회 입상 성적에 따라 자신의 연봉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김 전 감독 입장에서는 A선수의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무리수를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선수는 전국체전 개막 한 달 전인 9월 초 전역할 예정이다.
실제 경주시체육회 내규에 따르면 지도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속 선수들의 입상 실적이다. 한 현직 트라이애슬론 지도자는 “군 복무 중인 체육단 소속 선수에게 미리 계약금을 주고 자기 팀 선수로 뛰게 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 편법”이라며 “선수들의 성적이 감독직 유지와 직결되다 보니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해 전국체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시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경주시청은 A선수와 1년 계약을 맺고 수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활동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A선수는 이미 1,000여만원의 계약금도 받은 상태다. 계약서에는 연봉을 월마다 나눠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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