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전직 택시기사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된 구급차 운전기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한 구급차 기사 A씨를 최근 불기소(죄 안됨)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자구행위·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지난 6월8일 한 택시업체 기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섰다. 구급차 기사 A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터 달라’며 최씨와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최씨는 A씨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숨진 환자의 아들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은 현재 약 7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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