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9일 오후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이다.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돼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했다.
또 장례식장의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해 출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KI-Pass)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해 각 장례식장에 설치를 권고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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